'얼굴인식 체온계'의 문제점,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.
식약처는 지난달 중순, 해당 기기가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라며 판매 중단을 업체 측에 행정 지도했습니다.
공장에 있는 완제품을 봉인까지 했는데, YTN 취재 결과, 업체 측은 그 이후에도 꼼수를 써서 관공서 등에 계속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손효정 기자입니다.
[기자]
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'얼굴인식 체온계' 제조 업체 본사.
물건을 출하하는 곳에 회사 로고가 선명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.
옆에는 상자와 가구가 빼곡히 쌓여있습니다.
직원들이 달라붙어 물건을 다 싣자, 화물차가 떠나고 또 다른 화물차가 들어옵니다.
"저기서 나온 거야, 지금? 어, 이쪽으로 가는데?"
쉴 틈 없이 오가며 짐을 옮긴 곳은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형 제조 공장.
'얼굴인식 체온계'의 오류를 지적하는 YTN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.
취재진이 짐이 옮겨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같은 업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
[○○ 업체 : (여기 '얼굴인식 체온계' 업체 맞는 거죠?) 네네.]
갑자기 회사 자재를 옮긴 이유는 뭘까?
한 관계자는 "이미 식약처 단속을 받은 상태에서 YTN 보도 이후 추가 단속을 우려해 생산 시설을 옮긴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하지만 업체 대표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.
['얼굴 인식 업체' 대표 : (생산 시설 옮겨서 라인 가동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?) 그런 사실 없습니다. ○○ 업체는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.]
식약처가 업체 본사를 찾은 건 지난달 20일.
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라며 완제품을 봉인한 뒤 업체 관계자들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.
하지만 YTN 취재 결과, 업체 측은 구청과 소방서, 교육청 등에 버젓이 기기를 계속 팔았습니다.
[○○소방서 관계자 : 일주일 정도 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(8월) 31일에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. 두 대 구매했어요.]
[○○교육청 관계자 : 저희는 본사를 통해서 연락했어요.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(단속)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겠어요? 안 하죠, 당연히.]
업체 대표는 식약처 단속 이후 물건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['얼굴 인식 업체' 대표 : 저희는 (판매하지 말라고) 공문을 두 차례 걸쳐서 강하게 보냈어요. 판매됐다는 소리는 저는 크게 들어본 적 없는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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